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법제‧규제화 확대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발등에 불이 붙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기업이 협력사의 환경‧인권‧안전 등 ESG리스크를 실사하고 책임지라는 ‘공급망실사법’을 2023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EU는 탄소 감축 기조 유지 및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한 탄소국경제도(CBAM)를 도입할 예정이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로 2023년 10월부터 단계별 도입을 통해 2026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CBAM 도입 시 추가 부담액은 철강 3620억3000만원, 유기화학 936억5000만원, 플라스틱 741억6000만원, 알루미늄 10억원, 시멘트 2000만원으로 총 53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측(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된다. 이로 인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 중이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2022년 6월 확정했으며, 미국은 기후공시 등 ESG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수립 중이며, 올 상반기 내 최종안 확정이 예정돼 있다. ISSB 기준은 ESG 공시 의무화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ISSB 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도 올해 1월 출범했다.
EU‧미국 등 ESG 공시 의무화 제도 추진 박차
ESG 공시란 ESG 경영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시 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 재무보고와 동일 수준의 모든 ESG 변수 정보를 공유한다.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EU는 2024년부터 상장중소기업, 非 EU기업 등 ESG 공시의무화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미국은 2022년 3월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의무 공시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ESG 공시는 자율 공시지만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회사가 ESG 공시를 의무화 대상이다.
중소기업 큰 타격은 대기업에도 부정적 영향
이어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결 역량이 부족해 큰 타격을 입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나의 유기체로서 정부가 ESG 공시에 대해 지원이 시급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윤리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인 ESG에 대한 요구에 대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Why’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How’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며, 규제가 아닌 혁신의 도구로 경영 전환의 대응 전략과 가이드를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상황에선 아직까지 국내 개별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정보와 인력 부족 ▷비용 부담 ▷성과의 가시성 부족 ▷조정능력부재 등으로 인해 산업 혁신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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