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부착 요령 및 기준
건물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를 올바르게 부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의 역할, 부착 기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란?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는 화재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창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스티커입니다.
✅ 소방관이 창문을 부수고 구조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거 및 업무용 건물에서 소방 진입이 용이한 창에 부착해야 합니다.
✅ 소방관이 한눈에 진입 가능 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부착 기준
📌 법적 기준
- 2021년 12월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됨
-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및 일부 업무용 건물 적용 대상
-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각 층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부착 위치
✔️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진입 가능한 창문의 상단 또는 중앙 부근
✔️ 가시성이 높은 위치 (유리 표면, 창틀 옆면 등)
✅ 부착 높이 및 면적
✔️ 바닥에서 1.2m~1.5m 높이의 창문에 설치
✔️ 스티커 크기: 일반적으로 15cm × 15cm 이상의 규격 사용
✔️ 시야 확보를 위해 유리창 중앙이 아닌 모서리 부분에 부착
3. 소방관 진입창의 기본 요건
✅ 진입이 쉬운 크기의 창문
✅ 장애물이 없는 구조 (에어컨 실외기, 방범창 미설치 등)
✅ 외부에서 쉽게 인식 가능한 스티커 부착
✅ 발코니 또는 난간이 있어 소방관 접근이 용이한 구조
4. 스티커 부착 방법
🛠️ 부착 방법 STEP-BY-STEP
1️⃣ 부착할 창문의 위치 선정 (소방관 진입 가능 창 확인)
2️⃣ 유리창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 먼지 제거
3️⃣ 스티커의 보호지를 제거 후 균형을 맞춰 부착
4️⃣ 부착 후 손으로 눌러 공기 방울을 제거
5️⃣ 부착 후 스티커가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
📢 주의사항
🚫 방충망, 커튼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할 것
🚫 진입창에 장애물(에어컨 실외기, 화분 등) 배치 금지
🚫 소방관 진입을 방해하는 철제 방범창 설치 금지
🚫 부착 후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5. 스티커 부착 후 관리 방법
✔️ 정기 점검: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 입주민 및 건물 관리자 인식 강화: 필요 시 재부착 및 안내
✔️ 소방 점검 시 협조: 소방시설 점검 시 진입창 스티커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었는지 확인
6.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부착의 중요성
✅ 화재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건물 환경 조성
✅ 입주민과 건물 관리자 모두가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함
소방관들의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올바르게 부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이 화재진화시에 진입할 창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2층이상에는 설치해야하고 이중창일 경우 창의 두께는 24mm이하여야 한다.
규격은 0.9m x 1.2m , 창 아랫부분의 높이는 마감에서 80cm 이내...
유리창의 중앙과 측면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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