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프리맨 2023. 10. 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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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 = 가계에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돈...
즉, 처분가능소득이며 가계에서 쓸수있는 돈을 말한다.

사교육비와 가처분소득의 관계
가처분소득중 약 10%정도가 사교육비다.


[가처분 소득을 구하는 공식]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전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303

[시사경제용어사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

www.moef.go.kr


[가처분소득의 10%를 차지하는 사교육비]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6221322052170086

가계 허리 휘는 사교육비…가계 가처분소득 10% 차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의 1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교육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가 쓸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22일

m.dnews.co.kr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쓸수있는 돈이 줄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2470881

가계 가처분소득,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

가계 가처분소득, 17년 만에 최대폭 감소, 2분기 월 평균 345만원, 5.9%↓ 실질소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

www.hankyung.com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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