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1.불체포특권 근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2.국회의원의 권한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기소면제특권
국회의원이 부분적으로 검찰기소를 면제받는다. 혐의가 있어도 면제를 받는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기소면제특권이라고 한다.
의전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선임비서관 2명, 비서관 5명 총 9명이 붙는다. 국회의원의 개인 가정부, 개인 경호원 등은 제외된 수다.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국회의원은 국회 밖 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입법 권력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또는 헌법을 발의•심사•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 탄핵 권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한다.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탄핵 된다. (헌법 제65조)
기타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