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 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 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9.>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 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 12. 29.>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 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 행위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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